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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계산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내고 13만원 혜택”
    진짜 숫자로 따져봐도 그 말이 거의 그대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

    이 글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계산 방법을 공식과 예시로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 기준 최신 내용 반영입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기본 개념 정리 😊

     

    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살고 있는 곳(주민등록상 주소지)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 답례품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 주체: 개인만 가능입니다. (법인·단체는 불가입니다.)
    • 기부 대상 지자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예) 서울시민은 서울·자치구를 뺀 다른 시·군·구에 기부 가능합니다.
    • 연간 기부 한도: 2025년 1월 1일 이후 1인당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 답례품 한도: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상품권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대표적으로 ‘고향사랑e음’에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기부하고, 세금도 줄이고, 답례품도 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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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계산 방법

    세액공제 구조와 계산 공식 📐

    기본 세액공제 구조

    공식 안내 기준, 일반 지자체에 기부했을 때 세액공제 구조는 매우 단순합니다.

    • 기부금 10만원까지 → 전액(10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분 → 16.5% 세액공제
      (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합산 비율입니다.)

    이 규칙은 10만원 초과 ~ 2,000만원 한도에서 적용됩니다.

    그래서 흔히 나오는 말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10만원까지는 무조건 다 돌려받는다”

    실제로 10만원 기부 시, 연말정산·종합소득세에서 10만원이 그대로 세금에서 빠지는 구조입니다.

    공식으로 정리한 세액공제 계산식

    기부금액을 G(원)이라고 두고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G ≤ 100,000원일 때: 세액공제액 = G
    • G > 100,000원일 때(일반 지자체): 세액공제액 = 100,000 + (G - 100,000) × 0.165

    예를 들어, G = 300,000원(30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세액공제액 = 100,000 + (300,000 - 100,000) × 0.165 = 100,000 + 200,000 × 0.165 = 133,000원 세액공제입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때(세액공제 2배 느낌) 🔥

    2025년 과세기간부터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선포일로부터 3개월 안에 기부하면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33%로 확대됩니다.

    •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분:
      • 일반 지자체: 16.5%
      • 특별재난지역: 33%

    공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재난지역, G > 100,000원일 때: 세액공제액 = 100,000 + (G - 100,000) × 0.33

    예를 들어 특별재난지역에 100만원을 기부하면 일반 지자체일 때 약 248,500원, 특별재난지역일 때 약 397,000원이 공제되어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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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계산 방법

    금액별 세액공제 계산 예시 🔢

    공식만 보면 감이 안 올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구간별로 숫자를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10만원 기부 시

    • 세액공제: 100,000원 전액 공제
    • 답례품: 기부금의 최대 30% → 약 30,000원 상당 답례품

    즉, 세액공제 100,000원 + 답례품 30,000원으로 총 130,000원 가치의 혜택을 누리는 셈입니다.
    그래서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효과”라는 말이 나옵니다.

    20만원 기부 시 (일반 지자체 기준)

    • 첫 10만원: 100% 공제 → 100,000원
    • 초과 10만원: 16.5% 공제 → 100,000 × 0.165 = 16,500원

    총 세액공제액 = 116,500원

    답례품: 200,000 × 30% = 60,000원 상당

    세액공제 116,500원 + 답례품 60,000원으로 총 176,500원 가치 혜택입니다.

    30만원 기부 시 (일반 지자체 기준)

    • 첫 10만원: 100,000원
    • 초과 20만원: 200,000 × 0.165 = 33,000원

    총 세액공제액 = 133,000원

    답례품: 300,000 × 30% = 90,000원 상당

    세액공제 133,000원 + 답례품 90,000원으로 총 223,000원 가치 혜택입니다.

    100만원 기부 시 (대표 예시)

    • 첫 10만원: 100,000원
    • 초과 90만원: 900,000 × 0.165 = 148,500원

    총 세액공제액 = 248,500원

    답례품: 1,000,000 × 30% = 300,000원 상당

    즉, 세액공제 248,500원 + 답례품 300,000원으로 총 548,500원 가치를 얻는 구조입니다.
    실질 부담은 약 451,500원 정도가 되는 셈입니다.

    특별재난지역에 100만원 기부 시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10만원 초과분 공제율이 33%입니다.

    • 첫 10만원: 100,000원
    • 초과 90만원: 900,000 × 0.33 = 297,000원

    총 세액공제액 = 397,000원

    일반 지자체(248,500원)와 비교하면 148,500원이 더 공제됩니다.
    답례품 300,000원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 기부 효율이 더 높아집니다.

    금액별 혜택 요약 테이블

    기부금액

    세액공제액(일반 지자체 기준)

    답례품(최대 30%)

    총 혜택 가치

    100,000원 100,000원 30,000원 130,000원
    200,000원 116,500원 60,000원 176,500원
    300,000원 133,000원 90,000원 223,000원
    1,000,000원 248,500원 300,000원 54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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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계산 방법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는 방법 ✅

    기부할 때 꼭 챙길 것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만 하고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연말에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진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고향사랑e음 등)에서 기부합니다.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지자체에서 기부금 영수증 정보를 국세청에 전송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도록 합니다.

    근로소득자(직장인) 연말정산 절차

    1. 다음 해 1월,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2. “기부금” 항목에서 고향사랑기부금 내역이 잘 조회되는지 확인합니다.
    3.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기부금 공제 항목에 체크하거나 자료를 제출합니다.
    4. 세액공제액만큼 결정세액이 줄어들고,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프리랜서·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신고자)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에 고향사랑기부금 금액을 입력합니다.
    • 소득 구조에 따라 일부 금액은 세액공제, 다른 기부금과의 한도 관계를 고려해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애매할 경우 국세청 상담 또는 세무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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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계산 방법

    자주 묻는 질문(FAQ)과 실전 꿀팁 🙋‍♀️

    Q1. 미성년자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제도상 기부 주체는 개인이므로 미성년자도 기부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실제 세금을 내는 사람 기준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세금이 거의 없는 경우 체감 세액공제 효과는 사실상 없을 수 있습니다.

    Q2. 다른 기부금(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정치후원금 등)과 중복 공제가 되나요?

    고향사랑기부금은 별도 항목의 기부금으로 분류되며, 기존의 종교단체 기부금, 정치후원금 등과 함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기부금 종류별로 소득 대비 한도가 있으므로 전체 기부 규모를 보고 조합을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효과”는 과장된 말이 아닌가요?

    세액공제 10만원 + 약 3만원 상당의 답례품(기부금의 30% 한도)을 합치면 총 13만원 정도의 가치를 얻는 구조입니다. “현금 13만원이 통장에 들어온다”는 의미는 아니며,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와 실제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답례품을 합쳐 13만원 효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Q4. 가장 ‘가성비 좋은’ 기부 금액은 얼마인가요?

    여러 재테크·세무 칼럼에서 기본 10만원 구간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설명합니다.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에 답례품 30%까지 더해져 부담 대비 혜택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역을 얼마나 돕고 싶은지, 받고 싶은 답례품 금액대, 연간 세금 규모 등을 고려해 20만원, 30만원, 100만원 등으로 늘리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Q5. 여러 지자체에 나눠서 기부해도 되나요?

    연간 총액(2,000만원 한도) 안에서라면 여러 지자체에 나눠서 기부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향 A시에 20만원, 여행 가서 좋아하게 된 B군에 10만원, 부모님 사시는 C시에 30만원을 기부하면 합산 60만원 기준으로 세액공제가 계산됩니다.

    마무리 한 줄 정리 ✍️

    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응원하는 지역에 투자하면서, 세금도 줄이고, 답례품도 챙기는 제도”입니다.

    오늘 정리한 세액공제 공식과 금액별 예시만 기억해 두시면, 10만원만 할지, 20만원·30만원으로 늘릴지, 특별재난지역을 노릴지 숫자로 명확하게 비교하면서 가성비 좋은 기부 전략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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