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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끝났다고 안심했는데, 며칠 뒤 의료비·기부금 누락이나 부양가족 공제 실수를 발견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 다행히 연말정산은 “끝”이 아니라, 정정할 수 있는 루트가 여러 개입니다. 이 글에서 언제(기간), 어떻게(방법) 고치면 되는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수정신고란 🔎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표현이 조금 넓게 쓰이는데요,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아래처럼 갈립니다.
- 세금을 더 냈다면(환급받아야 한다면) → 보통 경정청구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 세금을 덜 냈다면(추가 납부가 필요하다면) → 보통 수정신고로 정정하고 추가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즉, “연말정산 수정”은 환급을 더 받는 정정(경정청구/확정신고)과 추가 납부를 하는 정정(수정신고) 두 갈래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
기간 한눈에 📅
회사에 먼저 요청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회사 연말정산 마감 전에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정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아직 정산을 확정·제출하기 전이라면 내부 반영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회사 일정에 따릅니다).
5월 확정신고
회사 정산이 끝났거나 마감을 놓쳤다면, 근로소득자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정기신고)로 누락된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정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
5월 이후 경정청구
5월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뒤에는 경정청구로 누락 공제를 반영하는 방식이 안내됩니다.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5월)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회사 제출의 기준일
참고로 회사는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는 내부 마감을 앞당겨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급 vs 납부 💸
환급을 더 받아야 하면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입니다.
- 의료비/기부금/교육비 등 공제자료 누락
- 부양가족 공제 누락
- 월세 세액공제 누락 등
이 경우는 보통
1)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반영하거나
2) 5월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로 신청하는 흐름입니다. 😊
세금을 더 내야 하면
공제를 잘못 적용해 세금이 적게 계산된 경우에는 정정(수정신고) + 추가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정은 늦어질수록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어서, 발견 즉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홈택스 방법 🖥️
5월 확정신고로 정정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누락분을 반영하는 대표 루트는 아래 흐름입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 회사에서 제출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온 뒤,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하고 제출합니다.
5월 이후 경정청구로 정정
5월이 지난 뒤라면 다음 흐름입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작성
-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누락된 공제 항목을 수정한 뒤 경정청구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 제출도 잊지 마세요
정정 내용이 증빙을 필요로 한다면 홈택스에서 증빙서류 제출 절차까지 진행해야 처리가 매끄럽습니다.



실수 방지 ✅
가장 많이 틀리는 포인트
- 간소화에 뜬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공제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양가족 공제는 중복 공제/요건 미충족 실수가 잦습니다.
- 의료비/기부금/월세처럼 금액이 큰 항목은 누락 여부를 두 번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추천 체크 순서
- (1) 회사 마감 전에 발견 → 회사 담당자에게 즉시 정정 요청
- (2) 회사 마감 이후~5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반영(5/1~5/31)
- (3) 5월 이후 → 경정청구(5년 이내)



기간 요약표 📌
|
상황 |
추천 방법 |
기간(기준) |
|---|---|---|
| 회사 마감 전 | 회사에 정정 요청 | 회사 내부 마감 전(회사별 상이) |
| 회사 마감 후, 5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반영 | 매년 5월 1일~5월 31일 |
| 5월 이후 |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5월)로부터 5년 이내 |
| 참고(회사 제출 기준)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다음 해 3월 10일까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