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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일정 금액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입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에서 시행 중이며, 2025년 기준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졸업 후 취업까지의 기간 동안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소외를 경험합니다. 기존 복지제도는 노인, 아동 등 특정 계층에 집중되어 있어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 대상
- 만 24세(2000년생, 2001년생 등) 경기도 거주 청년
-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 이력 필요
- 2025년부터는 2001년생의 경우 1회 일시금(100만원) 지급, 2000년생은 분기별 25만원씩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apply.jobaba.net ' 등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 신청 시기: 분기별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2025년 기준 3월, 5월, 7월, 10월 등 분기별로 접수
- 지급 방식: 지역화폐(카드/모바일)로 지급
- 사용 제한: 노래방, 유흥업소, 숙박업소 등 일부 업종 사용 제한
분기 | 지급 대상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지급일 |
---|---|---|---|
1분기 | 2000.01.02 ~ 2000.03.31 | 2025.03.01 ~ 03.31 | 2025.04.20 |
2분기 | 2000.04.01 ~ 2000.06.30 | 2025.05.01 ~ 05.30 | 2025.06.20 |
3분기 | 2000.07.01 ~ 2000.09.30 | 2025.07.01 ~ 07.31 | 2025.09.10 |
4분기 | 2000.10.01 ~ 2000.12.31 | 2025.10.15 ~ 11.14 | 2025.12.20 |
일시금 | 2001년생 | 2025년 10~11월 중 1회 | 2025년 12월 |
청년기본소득의 장점과 한계
장점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소득 수준, 구직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어 청년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삶의 질 향상: 실제 수혜자 조사 결과, 행복감과 건강 수준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화폐 사용으로 지역 내 소비가 촉진됩니다.
한계
- 재원 부담: 대규모 예산이 필요해 재정 부담이 큽니다.
- 보편성 논란: 모든 청년에게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 고용 문제 해결 한계: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경기도 외 지역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재는 경기도 내 거주 및 일정 기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경기도 내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Q. 신청 자격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공식 홈페이지 및 일자리플랫폼에서 주민등록과 거주 이력 확인 후 신청 자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여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